안녕하세요! 해리입니다. 😊
올해 병원·약국에 쓴 돈, 혹시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?
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"총급여의 3%"라는 문턱을 넘어야 받을 수 있어서, 사회초년생은 "나는 해당 없겠지"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치과 치료, 안경, 부모님 병원비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쉽게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.
오늘은 2026년에 쓴 의료비를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, 계산법과 놓치기 쉬운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✔ 의료비가 총급여의 3%를 넘은 부분에 대해 15% 세액공제
✔ 본인·65세 이상·장애인·6세 이하 등은 한도 없음,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
✔ 난임 시술비 30%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20%로 공제율이 더 높아요
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
✔ 안경·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,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
1. 의료비 세액공제, 얼마부터 받을 수 있을까? (3% 문턱 계산법)
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3%를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이에요.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.
예를 들어 볼게요. 총급여 4,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문턱은 120만 원(4,000만 원 × 3%)이에요.
- 올해 본인 의료비: 300만 원 (치과 치료 포함)
-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: 100만 원
- 공제 대상 의료비: 300만 − 100만 = 200만 원
- 문턱 초과분: 200만 − 120만 = 80만 원
- 세액공제: 80만 원 × 15% = 12만 원 (지방소득세 10%까지 더하면 약 13만 2천 원)
반대로 의료비가 120만 원이 안 되면 공제액은 0원이에요. 그래서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미뤄둔 치과·안과 치료가 있다면, 올해 안에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
2. 공제율과 한도 한눈에 보기
| 구분 | 공제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본인, 65세 이상, 장애인, 6세 이하, 중증·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| 15% | 한도 없음 |
| 그 외 부양가족 (배우자, 형제자매 등) | 15% | 연 700만 원 |
|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의료비 | 20% | 한도 없음 |
| 난임 시술비 | 30% | 한도 없음 |
| 시력교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| 15% | 1인당 연 50만 원 |
| 산후조리원 비용 | 15% | 출산 1회당 200만 원 |
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·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.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,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다만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중복 공제 문제가 생기니 가족끼리 미리 정리해 두세요.

✅ 챙기면 좋은 항목
- 시력교정용 안경·콘택트렌즈 (안경점 영수증은 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가 있어 직접 챙기기)
- 보청기, 장애인 보장구,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
- 산후조리원 비용 (출산 1회당 200만 원)
- 난임 시술비 (공제율 30%)
-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
❌ 공제 안 되는 항목
- 미용·성형 목적 수술비
- 보약 등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, 일반 건강기능식품·영양제
- 해외 의료기관에서 쓴 의료비
- 간병인에게 직접 준 간병비
- 패션용 안경·선글라스
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. 카드 공제 25% 문턱이 헷갈리신다면 제가 정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25% 문턱 계산법 글도 같이 보세요.
4. 실손보험금 차감,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
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실손보험금이에요. 병원비를 냈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다면 그만큼은 내 부담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.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도 마찬가지예요.
실손보험금을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. 간소화 서비스에 보험사 지급 내역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,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.
맞벌이라면 의료비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 기준으로 공제받는 게 원칙이에요. 3% 문턱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할 때가 많지만, 영수증만 옮기는 식은 안 되니 결제 카드 명의를 미리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.
마무리: 지금 할 일 3가지
① 올해 쓴 의료비를 대충이라도 합산해서 총급여 3% 문턱과 비교해 보세요.
② 문턱 근처라면 미뤄둔 치료는 연말 전에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.
③ 안경 영수증, 산후조리원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자료는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.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에 열립니다.
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❤️과 댓글 부탁드려요. 다음에도 돈 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!
※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,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(126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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