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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·연말정산

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: 13월의 월급 미리 계산하는 법 (12월 18일까지)

by Harrypoem 2026. 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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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해리입니다.

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내년 초에야 알게 되죠.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올해가 끝나서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지금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보면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조정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.

핵심 요약

  • 이용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고, 홈택스에서 이용합니다.
  • 1~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~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.
  •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예상치입니다. 그래도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과 공제 항목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연말정산 미리보기, 어떤 서비스인가요?

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올해 예상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. 보도에 따르면 다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.

  • 1~9월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 확인
  • 10~12월 예상 지출을 넣어 예상세액 계산
  • 주택자금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고쳐 다시 계산
  • 최근 3년간 공제 금액과 세액 변동 추이 확인

다만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일부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숫자가 이상하면 며칠 뒤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.

13월의 월급 미리 계산하는 순서

  1. 메뉴 찾기: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. 지난해 국세청 안내 기준이라 메뉴 이름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.
  2. 급여 입력: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(기납부세액)을 입력합니다.
  3. 카드 사용액 입력: 1~9월 실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~12월 예상 지출을 넣습니다.
  4. 공제 항목 수정: 올해 달라진 의료비, 교육비, 월세 등을 고쳐 입력합니다.
  5. 결과 비교: 결제 수단이나 공제 금액을 바꿔 가며 예상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.

예시: 남은 석 달 결제 수단을 바꾸면

총급여 4,000만 원이고 1~9월에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.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인 1,00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. 10~12월에 300만 원을 더 쓰면 연간 1,200만 원이니, 공제 대상은 200만 원입니다.

  • 3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: 200만 원 × 15% = 소득공제 30만 원
  • 300만 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쓰면: 200만 원 × 30% = 소득공제 60만 원

여기서 30만 원, 60만 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지 돌려받는 환급액이 아니에요.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보기에서 직접 비교해 보세요. 문턱을 계산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25% 문턱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.

올해 달라진 공제, 이것만 확인하세요

항목 내용
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, 대중교통·전통시장 40%
카드 기본공제 한도
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기본 300만 원, 자녀 1명 350만 원,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
카드 기본공제 한도
(총급여 7천만 원 초과)
기본 250만 원, 자녀 1명 275만 원,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
교육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·체육 학원비 포함, 직계비속 소득 요건 폐지
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~20만 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 40%
월세 무주택 세대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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